# 야간비행

한국 항공안전법에서 야간비행은 해가 진 후부터 떠오르기 전까지의 시간대에 항공기나 드론 등이 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을 위해 특별한 규제와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드론의 경우 야간 비행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비가시권 비행이나 악천후와 함께 엄격히 제한되어 인증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는 조종사의 시야 확보와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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