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휴일근무 폭언

'야근·휴일근무 폭언'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상급자가 야근이나 휴일근무 중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험담 등으로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지위 우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하여 조사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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