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휴일근무

야근·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야근)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휴일)에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22시~翌6시)에는 추가로 50% 가산이 적용되어 총 1.5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활용하면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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