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약국은 「약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첨가·교환·소분하는 영업소로, 약사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며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은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며, 의약품 안전관리와 공중보건을 위해 엄격한 면허와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약국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조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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