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복용 운전

약물복용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감기약 등이라도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2026년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약물 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별도 처벌과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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