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운전 처벌

약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처벌이 가중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합법적 감기약 등도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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