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위반 (무자격 판매)

약사법 위반(무자격 판매)은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약사 자격 없이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된 행위로, 무자격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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