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위반변호사

‘약사법위반변호사’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건, 예를 들어 무허가 의약품 판매, 불법 처방·조제, 약국 불법 개설·명의대여 등과 관련된 형사·행정 사건을 주로 맡아 변론하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공식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약사법 위반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실무·마케팅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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