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 깨고

'약속 깨고'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는 아니며, 민사상 계약 불이행이나 약속의무 위반을 가리키는 일상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기나 배임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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