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 깨고 위자료·손해배상

약속 깨고 위자료·손해배상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괴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처리되며,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횟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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