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취·유인죄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약취(강제로 데려감)하거나 유인(속여서 유혹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재물 취득 목적 등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살해 목적 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 가중처벌됩니다. 폭행·상해·감금 등의 후속 행위가 있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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