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얇은 옷 입히기

'얇은 옷 입히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의 상반신이나 하반신을 겨냥해 얇거나 투명한 옷을 강제로 입히거나 벗기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나 강제위계성폭력의 일종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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