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알선

'양도·알선'은 주로 부동산 거래나 대부업 등에서 권리나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양도와 거래 당사자 간 행위를 연결해주는 알선을 합쳐 부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매매·임대차 등의 권리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며, 대부업법에서는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용어는 무허가로 행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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