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실거주 요건

양도세 실거주 요건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그 주택에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특히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 거주 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나중에 그 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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