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권 면접교섭은 이혼이나 별거 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경우,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한 권리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법원이 결정하거나 부모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달리 자녀의 양육 책임은 양육 부모에게 있지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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