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포기

‘양육권포기’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우고 결정할 권리(양육권)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사 표시를 말하지만, 우리 법에서 이를 단순한 “포기 선언”만으로 자유롭게 인정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양육권의 변경이나 상실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설령 한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해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나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