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이란 법원이 정한 양육비나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서, 상대방은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등)이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반복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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