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증감청구

양육비 증감청구는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액수가 상황 변화(부모의 소득 증감, 자녀의 나이·건강 상태 변화 등)로 인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법원에 그 금액을 올리거나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에 사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정법원이 기존 양육비 지급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록 다시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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