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와 직장

양육비는 이혼이나 별거 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직장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산정합니다. 직장인은 급여, 보너스, 복리후생 등 안정적 소득이 주요 기준이 되어 양육비 산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에 근거하며, 직장 변경 시 소득 변동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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