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와 창업

양육비는 이혼이나 별거 시 부모가 자녀의 생활·교육·의료 등을 위해 부담하는 법적 의무로, 민법 제837조 및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산정·지급됩니다. 창업과 양육비는 직접적인 법률적 연계가 없으나, 창업자가 양육비 부담자일 경우 사업 소득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적자 시 양육비 감액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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