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이혼

‘양재이혼’은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청사에서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 사건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으로, 특정한 별도의 이혼 유형을 뜻하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통틀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며,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을 함께 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실무상 관용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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