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 경감

양형 경감(量刑 輕減)
양형 경감은 법원이 범죄인을 판단할 때 법정 형량의 범위 내에서 원래 정해진 형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는 법관의 재량권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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