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카메라란 도로교통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놀이터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자동 과속단속카메라를 말하며, 제한속도(30km/h)를 초과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카메라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역 내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위반 시 최고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면허 15점 감점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운전자라면 항상 속도를 줄이고 주의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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