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학교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300m 이내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하며, 특히 어린이 피해 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이 구역 내 속도 위반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벌금 상한이 3천만 원까지 높아지며, 음주·뺑소니 등 중대 위반 시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