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언론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언론 보도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론이 보도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법적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는 사고 발생 일시·장소, 차량 번호, 운전자 신상, 사고 경위, 피해자 상태, 형사처벌 여부 등을 핵심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언론의 책임적 보도를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