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언론 보도 영향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언론 보도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언론 보도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름,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보도 여부를 결정하며,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이 제도를 통해 스쿨존 내 운전 시 주의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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