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3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최고 속도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30km(승용차 기준)로 제한되며,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 도로에 적용되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린이 통행이 잦은 구역에서 속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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