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학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정해진 최고 속도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속 30km(또는 20km)로 제한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라면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확인해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