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에게

한국 법률에서 '어린이에게'는 주로 만 12세 미만 아동을 지칭하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라 보호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받는 대상입니다. 이 연령대의 어린이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이 필수적이며, 성범죄나 학대 등 범죄에서 특별 보호법익으로 다뤄집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 범주에 속하지만, 법률상 더 엄격한 보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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