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에게 다가가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한국 형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어린이를 유혹하거나 접근하여 성적 착취나 학대를 목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을 규제하며, 단순한 생각이나 가상 표현이 아닌 현실적 접근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법의 핵심은 실제 아동의 성착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