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교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영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는 아동학대 등 보육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15년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녹화 영상은 일정 기간 보관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3자의 무단 녹음은 제한되지만 학대 증거 수집 시 법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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