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제보·인터넷 폭로와

'언론 제보·인터넷 폭로'는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정이나 범죄 사실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근거하며, 제보자가 보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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