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제보·인터넷 폭로와 공익성

'언론 제보·인터넷 폭로와 공익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념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간 균형을 맞추는 원칙입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처벌되지 않으며(형법 제310조 제2항), 대법원 판례(예: 2014다222747)에 따라 폭로 내용이 공공의 알 권리와 사회적 관심사에 부합하고 진실성·정당성이 입증될 때 보호됩니다. 일반인은 공익 목적의 제보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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