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폭력 아동학대처벌법

'언어폭력 아동학대처벌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어폭력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법은 부모나 보호자 등의 모욕·비하·위협 등 언어적 행위로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경우 아동학대로 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신고 시 전문기관 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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