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가까이 주먹

'얼굴 가까이 주먹'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얼굴 근처에 주먹을 가까이 대어 폭행이나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타격 없이도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싸움 중 위협으로 자주 발생하나, CCTV 등 증거로 쉽게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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