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행죄

업무방행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형법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유기나 방해로 인해 공공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방해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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