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횡령·사기

업무상횡령·사기는 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속여 편취하는 경제 범죄를 말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서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가중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직원 등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이고, 사기는 허위 사실로 상대를 속여 재물을 넘겨받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의 무거운 형이 적용되어 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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