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명의대여 처벌

업체 명의대여 처벌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이나 휴대전화 등을 업체 또는 타인에게 판매·대여하여 불법 통신에 이용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2차 범죄를 방조할 수 있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수수료를 받고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몰랐다'는 변명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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