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처벌, 형사책임·과태료·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PC방에서 상용 프로그램·게임을 사용할 때 개인용 정품과 PC방용 라이선스 차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시 책임 범위, 정품 전환·삭제의 효과, 소규모 PC방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저작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없는 게임·프로그램'은 한국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확률형 아이템'처럼 유상 구매 시 우연적 요소로 아이템 종류·효과가 결정되는 사행성 게임 요소는 규제 대상이지만, '없는'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 이는 게임 업데이트나 사양 변경 시 이용자 기망 방지를 위한 정책 논의(예: 계정이용제한 합리화)와 연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적 금지 용어는 아닙니다.[1]
PC방에서 상용 프로그램·게임을 사용할 때 개인용 정품과 PC방용 라이선스 차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시 책임 범위, 정품 전환·삭제의 효과, 소규모 PC방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저작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