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는 한국 저작권법 제9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6] 이는 원작자의 복제·배포권을 침해하며, 상습적 또는 영리 목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토렌트나 불법 사이트를 통해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고,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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