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대리점

'없는 대리점'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령에 명시된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체인사업이나 가맹사업 맥락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대리점(예: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아닌 허위 매장)을 가리킬 수 있으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체인점·가맹점의 정의(직영 또는 가맹본부의 지도·공급 하에 운영되는 점포)와 대비되는 부정적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 기만이나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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