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마케팅

'없는 마케팅'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 용어로 정립된 바가 없으나, 맥락상 허위·과장 광고나 그린워싱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소비자 기만적 마케팅 행위를 가리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관적 증거 없이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오인 유발 표현을 사용하면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마케팅 전에 사실 여부와 입증 자료를 사전 점검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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