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비행

'없는 비행'이라는 법률 용어는 한국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도로교통법상 서행이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행은 교차로, 커브길, 교통정리 구간 등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안전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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