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음·기소유예

'없음·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 대신 기회를 주는 불기소 처분입니다.[1][3] '없음'은 혐의 자체가 없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기소유예'는 범죄 조건은 충족하나 검찰 재량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 이 처분은 명예회복이 어렵고 사회생활에 불리할 수 있으나, 재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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