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이 제품

'없이 제품'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인체적용제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으로, 피부나 점막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의약외품 등을 의미하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제품들은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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