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부를 두고 성적

'여부를 두고 성적'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 성립의 핵심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슴·생식기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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