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위반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8세 이상 30세 미만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 근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특정 예외 사유(예: 긴급 상황)가 있을 때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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