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한국 형법 제298조(촉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성적 부분을 만지는 경우 성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상대방의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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