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혐오

한국 법률상 여성혐오는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며, 주로 성차별적·젠더 기반 괴롭힘으로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용 차별 규정 외에 여성혐오적 언행을 직접 금지하는 법 조항이 공백 상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위법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한 인권 보호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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