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연구 목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연구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연구계획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비의 배정, 집행, 정산 및 감사 절차를 규정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나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로, 연구자는 사용 내역을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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